[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범한금속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외 1인)
동마산세무서장
1982. 10. 19.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78년도 돈 23,288,614원의 부과처분중 돈 5,587,52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79년도부터 돈 22,624,569원의 부과처분중 돈 96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원래 부산시와 성남시에 있는 공장에서 발브류를 제조생산하다가 1975. 1. 31. 창원시 창원기계공업기지내로 그 공장을 이전하여 계속하여, 위 제품을 생산하여 왔는데 부산공장에서 이전한 시설 부분과 현공장에서 증설한 시설부분을 합하면 1978년도에는 그 시설가액을 기준하여 전체시설의 96.876%에 이르고 1979년도에는 시설 가액을 기준하여 전체시설의 99.361%에 이르게 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2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78년과 1979년의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감면 받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1978년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중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금24,422,846원, 수입수수료 금4,638,000원, 환율차익금29,130원, 고정자산처분이익금297,095원, 인정이자 금12,729,614원, 합계금42,116,685원과 1979년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중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금49,507,867원, 환율차익 금155,297원, 고정자산처분이익금258,078원, 인정이자금7,562,033원에 고정자산처분결손금4,125,996원을 감한 합계금53,357,261원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1977. 12. 30. 신설 대통령령 제878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 수익에 해당되어 감면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 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전치 절차를 적법한 기간내에 밟지 아니 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소에 대한 전치요건이 적법한 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3,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2호증의1, 을제3호증의1, 을제4호증의1, 을제5호증의1과 기록에 붙은 송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 1. 16. 원고회사에 대하여 197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62,482,406원과 197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23,987,689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같은날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서 1981. 5. 20.에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권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의하여 1981. 6. 30. 197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23,288,614원, 197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22,624,569원으로 감액하여 결정하자 원고는 1981. 8. 24. 위 감액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 에 같은법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 1. 16. 피고의 당초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그 처분에 대하여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1981. 3. 17.까지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간이 경과된 1981. 5. 20.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권 정정신청(이는 이의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하였으므로 그 정정 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직권 정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감액처분하고 원고가 위 감액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쳤다 하여도 이로써 그 흠결은 보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없이 부적법 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98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