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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구합50582

청탁금지법위반신고 통보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백시청 B과 소속 지방행정 공무원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1. 9. ‘원고를 비롯한 태백시청 B과 공무원 2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6. 12. 19. 당시 태백시청 B과장이었던 C의 전별 회식에서 C에게 각 5만 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98만 원 상당의 금열쇠 1개와 2만 원 상당의 꽃다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금품을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2017. 3. 20. ‘원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9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 신고사건을 피고에게 이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4. 태백시장에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보하니, 징계,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 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은,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공무원은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에 해당하여 원고가 승진임용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