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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38

직무태만및유기 | 2014-12-22

본문

업무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사 건 : 2014-63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63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경장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23. 소청인 A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소청인 B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1999. 6.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4.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0. 2. 5.부터 2013. 2. 3.까지 ○○지방경찰청 ○○과 ○○대에서 근무하다 2013. 2. 4.부터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B는 2005. 7.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9. 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1. 1. 29.부터 ○○지방경찰청 ○○과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압수물의 보관 및 폐기 처분 시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 등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2011. 12. 12. 경감 C의 지휘하에 D의 주거지 등에서 물품을 압수할 당시 압수한 물품 중 11종에 대하여 압수증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목록)에는 누락하고, 위 11종의 압수물품을 ○○과 ○○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하거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고,

1) 소청인 A

압수당시 근무 조원이었던 소청인 B가 2013. 3.경 전화로 압수한 물품 중 11종의 처리 관계를 상의하였으면 압수 당시 수사를 지휘한 수사간부, 현 ○○대 대장 또는 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나, D 사건은 예전에 송치하여 끝나지 않았냐며 어차피 변질되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그냥 버리라고 하여 소청인 B가 이를 임의폐기한 점,

2) 소청인 B

압수조서에 누락한 압수물 11종을 ○○지방경찰청 별관 3층 ○○실에서 보관해 오다 2012. 10.경 동 건물 지하 2층 창고로 옮겨서 보관하던 것을 2013. 3.경 창고를 정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 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현 ○○대 대장 또는 팀장에게 보고한 후 절차에 따라 폐기하고 소유자에 폐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압수 당시 근무 조원이던 소청인 A에게만 문의한 후 임의폐기한 점,

이러한 소청인들의 비위가 ○○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도 실추시킨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공통

1) 시효가 도과되었음에도 사후행위로 징계와 관련

소청인들은 징계이유에서 기재된 1차 행위인 2011. 12. 12.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후 11종의 물건에 대한 “압수조서 누락 및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부분은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이유로 삼을 수 없었고, 2차 행위인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지난 “2013. 3.경 ○○지방경찰청 지하 2층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누락된 물건을 임의 폐기한 사실과 언론보도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행위로 한정하고 있는데,

2011. 12. 12.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압수조서 누락 및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실질적인 징계사유가 되고,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의 임의 폐기한 행위는 이미 징계사유가 되는 1차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후행위임에도 2차 행위를 1차 행위와 분리하여 별건으로 징계가 가능한 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2) 누락된 압수물 폐기와 관련

보통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은 수사를 담당하는 반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만, 당시 사건은 압수수색 장소가 4개소이고 현직 군의회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팀장과 ○○대 총 4개 반이 동원되어 압수수색을 실시한 관계로 매우 복잡하고 어수선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물건을 압수한 날은 2011. 12. 12.이고 사건 및 물건을 검찰청에 송치한 날은 약 5개월 후인 2012. 5.경이며, 물건을 폐기한 날은 2013. 3.경으로,

물건을 압수한 날부터 사건의 혐의 사실을 입증코자 폭넓고 방대한 양의 서류를 검토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기적인 수사를 하다 보니 사건 초반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고, 사건 및 물건을 검찰청에 송치 후에도 ‘수십억원대 소나무 절도단’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 이런 과정에서 2012. 11. ~ 12.경 반장인 경위 E가 ○○지청에 구속되었고, 다음해인 2013. 2.경 반원들이 인사발령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2012. 5.경 사건서류 및 이와 관련된 압수물을 송치 후에 검찰청에서도 잘 못된 부분에 대해 연락이 온 사실이 없으며 수사당시 D를 조사할 때 사용하기 위해 업체에서 받아놓은 샘플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창고에 있는 홍삼제품이 샘플로 착각하고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소청인들이 전화로 상의하여 폐기처분을 하게 된 것이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1) 소청인 A

경찰관 재직 15년 2개월 동안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300만원에 대해 ○○지방법원에 금전공탁을 해 놓은 점, 세평이 좋고 동료경찰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며,

2) 소청인 B

경찰관 재직 9년 3개월 동안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300만원에 대해 ○○지방법원에 금전공탁을 해 놓은 점, 세평이 좋고 동료경찰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2011. 12. 12.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압수조서 누락 및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실질적인 징계사유가 되고,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의 임의 폐기한 행위는 이미 징계사유가 되는 1차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후행위임에도 2차 행위를 1차 행위와 분리하여 별건으로 징계가 가능한 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비위행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 건 징계의결 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85누841, 1986.1.21.)하고 있는 바,

‘압수물 폐기행위’가 ‘압수조서 누락 및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후행위라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압수조서 누락 및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와 ‘압수물품 임의 폐기한 행위’ 모두를 징계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여겨지나,

‘압수조서 누락 및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와 ‘압수물품 임의 폐기한 행위’의 두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에 별도의 처리 조항을 두고 있는 점, 두 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이지 않은 점,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유가 경미할 경우에도 징계처분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볼 때 본 건 징계이유에서와 같이 2011. 12. 12. 압수수색 영장 집행 후 ‘압수조서 누락 및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2013. 3.경에 ‘압수물품 임의 폐기한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 B는 문제된 압수물건을 창고에서 보게 된 것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3. 3.경으로 당시 ○○대 ○○팀 ○○반의 5명의 형사 중 4명은 모두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하여 소청인 혼자만 ○○대에 근무하고 있어 창고의 물건을 확인하고도 달리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었으며 D가 확정판결을 받아 사건이 완전히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선배인 소청인 A에게만 전화상으로 물어본 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압수물 임의폐기 당시 2013. 3.경에 ○○대 ○○팀 ○○반 5명의 형사 중 4명은 모두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하여 B 소청인만 근무하고 있어 소청인 A에게만 전화상으로 물어본 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대에서 3년여를 근무하다 현재는 △△대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고, 소청인 B는 순경공채로 임용되어 9년여 경력 중에 7년여 간을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은 압수물의 보관 및 폐기 처분 시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환부하거나 폐기 처분 시 검사 및 사건관련 수사간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은 압수물에 대하여 부패의 염려 등으로 보관하기 어려워 폐기하고자 할 경우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에 의거 적법한 폐기절차를 거치거나 소유자에게 압수물을 환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하고 이로 인하여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B 소청인의 경우 압수물품 중 압수증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목록)에 누락한 비위가 징계시효는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본 건 징계사유인 2013. 3.경 압수물 임의 폐기와 관련하여 규정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주 책임이 인정되는 반면, A 소청인의 경우 2013. 2. 4. ○○대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하고 있는 점, 압수물 폐기의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세평이 좋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