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피고는 직접 또는 피고가 임명한 대구 중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위...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구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1. 28.자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원고와 D 등이 동별대표자로, 2014. 12. 19.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원고가 회장으로 각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8.자로 ‘원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의결하였다면서, 2015. 1. 15. '2014. 12. 8. 회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을 무효로 한다
'는 취지로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1. 그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회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지 않은 채 회장 직무대리라는 명목으로 판공비 등을 수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여러 소송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사실상 회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2015. 3.경 E, F, G를 새로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선거를 2015. 4.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하여 2015. 4. 22. 피고 D를 회장 당선자로 공고한 다음, D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9, 11, 12, 14 내지 17, 29, 32, 33호증, 을 제1, 5,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직무집행방해금지 청구 등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11. 28.자 동별대표자 선거 및 2014. 12. 19.자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