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6 2020가단8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D 유지 111㎡ 중 별지1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D 유지 111㎡ 중 별지1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