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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53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전5800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20.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홍삼제품을 28만 원에 할부로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2005. 3. 30.부터 매월 4만 원씩 7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에는 14일의 이행기간 후에 잔액 전부와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위 할부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차전58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2. 원고로 하여금 545,270원 및 그 중 28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0. 3. 2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0.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자인 피고가 홍삼제품 판매대금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판매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부대금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2005. 4. 30.로부터 14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날이 2005. 5. 15.이므로 위 판매대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08. 5. 14.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완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확정일인 2010. 4. 7.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시효소멸한 판매대금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