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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69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말경 피고들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2. 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076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6. 12. 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자재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인건비 1,100만 원을 포함한 총 인건비 3,920만 원 중 1,67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인건비 2,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인건비로 2,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장신축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성림종합토건에게 도급하였다가 피고 C의 아버지 F의 제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주식회사 성림종합토건의 견적금액 55,248,374원 중 피고들이 직접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등기구 자재대금 17,78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464,374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한 사실, ②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5. 12. 16. 2,200만 원, 2016. 1. 5. 1,000만 원, 2016. 1. 22. 200만 원, 2016. 2.경 50만 원 등 합계 3,4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등기구 설치공사를 하지 않자 피고들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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