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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8 2019가단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20%의,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