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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노5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갚지 못해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5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1. 12. 23.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