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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1:45경 B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127에 있는 서정마을3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서정마을3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좌측 버스전용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2세, 여) 운전의 D 노선버스의 앞면을 위 택시 왼쪽 뒷부분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F(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