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400,000 원 및 2020. 5. 2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