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04: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 듯이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격렬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연락한 이메일자료, 피해자 상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늦은 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