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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21구합50753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사건

2021구합50753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황기현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0.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3.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소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20. 12. 3. 2021년도 수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중 정치와 법 5번 문제로 아래와 같은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고 한다)를 출제하였고, 시험 종료 직후 그 정답을 ④번으로 발표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③번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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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 정치와 법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12. 14.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23.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이 ④번임을 전제로 원고들을 비롯한 2021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하였고, 원고 A는 3등급, 원고 B은 2등급, 원고 C은 2등급, 원고 D는 3등급, 원고 E은 2등급으로 정치와 법 등급을 각 결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문제의 서두에 제시된 "갑국(a)과 을국(b)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X)와 의원내각제(Y) 중 하나이다"라는 문장(이하 '이 사건 문장'이라 한다)을 해석하는 관점은 포괄적 해석과 배타적 해석이 있다.

포괄적 해석은 이 사건 문장을 '갑국(a)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X)와 의원 내각제(Y) 중 하나이다'라는 문장과 '을국(b)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X)와 의원내각제(Y) 중 하나이다'라는 문장의 결합으로 보아, 갑국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중 하나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을국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로 확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배타적 해석은 이 사건 문장 중 각각 '갑국(a)과 을국(b)'이 '대통령제(X)와 의원내각 제(Y)'에 일대일 대응이 된다고 보아, 갑국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중 하나로 확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나머지 정부형태로 을국의 정부형태가 확정된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피고가 기존 모의평가 등에서 이 사건 문장과 같은 구조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던 점, 이 사건 문제에서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문장은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포괄적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문장에서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모두 대통령제일 수 있으므로, 갑국과 을국이 모두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③번이 유일한 정답이고, 설령 이 사건 문장이 포괄적 또는 배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③번과 ④번이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④번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보아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하거나 정답을 발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하므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한편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된다고 할 것이나,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7267, 2010두17274(병합) 판결 참조].

나. 전문가 및 전문기관 의견

갑 제9 내지 13, 23호증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문장의 해석에 관하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 측 포괄적 해석을 지지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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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배타적 해석을 지지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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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문장을 이 사건 문제에 제시된 전체 문항 및 답항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정부체제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바,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문제의 갑국과 을국이 서로 다른 정부체제에 해당함을 파악하고, 이를 전제로 ④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데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문제의 전체 문항 및 답항의 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문장의 아래 제시된 표에서 (가) 질문에 대하여 '갑국 예, 을국 아니요'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번 답항에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번 답항에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제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다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문제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표에 기재된 (가) 질문에는 갑국과 을국이 상반되는 대답을, (나) 질문에는 같은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① 내지 ⑤ 답항에서 제시하는 문장을 (가) 질문에 넣어서 갑국과 을국의 차이점을, (나) 질문에 넣어서 갑국과 을국의 공통점을 각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문제가 정부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기 위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해석으로 갑국과 을국이 서로 같은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출제의도 및 문제구조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제가 출제된 과목은 국어 과목이 아니라 사회과 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이고,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2015. 9. 23. 교육부 고시 제2016-74호로 개정된 것) 중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별책 7]에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를 정부형태(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탐구한다"라고 제시되어 있고, 전형적인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대통령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을 중요한 학습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와 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교육 받았고, 이에 피고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를 모의평가 및 기존 수학능력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출제하여 왔다. 따라서 평균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출제자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문제와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2019년 수능시험 법과 정치 과목 5번 문제로 출제하였고, 해당 기출문제에서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문장의 배타적 해석을 전제로 하여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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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포괄적 해석은 이 사건 문제의 구체적인 문구, 전체 구조, 출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문장만을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이 사건 문장에 의하여 문제에서 제시된 위와 같은 단서들을 무시한 채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같은 이례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문제를 풀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바) 객관식 시험에서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면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고,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조정민

판사 박성준

주석

1) 이 사건 문제에서는 문항 및 답항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나, 향후 이 사건 문장과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a와 b는 서로 다르다'라는 취지의 단서를 추가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