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4:20경 대구 서구 문화로33길 8-13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C내과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