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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147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및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이 외국에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을 활용하면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부풀려진 선박 수입대금, 용선료 또는 운반비를 송금하였으나, 그 송금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A, B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어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및 외화도피의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D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 및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대외무역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 B, D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1 외국환거래법령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