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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나515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피고와 대부업에 관한 동업을 하면서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로부터 대여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다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나 36호증 내지 123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항(기초사실) 부분 중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으로, ‘피고 E’을 ‘피고’로, ‘피고 C’, ‘피고 D’을 각각 ‘제1심 공동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4면 16행의 ‘이에 대해’부터 4면 17행의 ‘상고심 계속 중이다’까지를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도17404), 2019. 1. 1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4면 마지막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9면 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