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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9고정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0: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시장 앞 도로를 D병원방향에서 E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가 작동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측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는 1)피해자 F 54세 및 2)피해자 G 54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을, 2)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