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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가단1005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8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B은 2016. 12. 16...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피고들은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