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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1. 9.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17:4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