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9. 21: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손등 주사바늘자국 사진,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사건조회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의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