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3 2014고단8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치원의 관리운영 및 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08. 9. 2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보조금 1,392,065,11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D유치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보조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8. 9. 25.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6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25.경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08,34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이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수익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유치원이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08. 9. 2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받은 보조금 1,392,065,110원은 이 사건 유치원의 소유라는 전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E에 대한 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였다는 것인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은 E가 1997. 3. 3.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유치원의 상호에 불과하고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피해자 D유치원의 소유가 아닌 그 설립자인 E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