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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2.05 2017노109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61,471,21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G 의원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개설 ㆍ 운영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개설 ㆍ 운영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들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G 의원을 개설 ㆍ 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주도 적인 입장에서 G 의원을 개설ㆍ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을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요지 1)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이 원무과장으로서 환자 유치, 병원 수입 및 지출 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분과 수익 분배는 5:5 의 비율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03. 11. 20.부터 2014. 8. 21. 까지는 익산시 E에서, 2014. 8. 2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