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3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2:0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일명 ‘C’이라는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7정을 1정당 8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감정물 2, 3에 대한 것)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