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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59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02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못하자 화가나 위 D 가요

주점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가요

주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통을 구입하여 위 D 가요

주점을 불태울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D 가요

주점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그곳에 있는 계산대 주변에 뿌린 다음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D 가요

주점을 불태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가요

주점의 지배인인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 가요

주점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4쪽 등 참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