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9고단276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A
장욱환(기소), 신기창(공판)
2020. 4. 8.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 05:3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피고인의 ID인 'D'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피해자 E 상대로 '젖가슴 사이의 가슴골에 음경을 넣어 마찰시켜 남성의 성기를 자위 후 흥분시키는 비삽입 성교를 하고 싶다'는 의미의 "아 파이즈리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캡쳐자료
[피고인은 '파이즈리'가 '눈싸움'이라는 뜻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의 맥락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눈싸움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위 단어가 '눈싸움'이라는 뜻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상, 발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위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900,000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