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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구단308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2. 서울 서초구 B 대 5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4. 6.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16. 이 사건 토지를 2010.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14.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용으로 임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1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