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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4 2019고단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20:2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 서 있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