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기재된 것과 같이 지금의 실제거래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국패]
서울고등법원2008누33619 (2009.12.24)
국심2007중2990 (2007.10.23)
세금계산서 기재된 것과 같이 지금의 실제거래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地金)을 매입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2010두247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XX
노원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누33619 판결
2012. 7.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XX금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地金)을 매입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추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 거래로 보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상고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이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전액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