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누33619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15 (2008.10.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2990 (2007.10.23)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액세서리 판매 매출규모와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지금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없는 점, 형사판결이후 매입처 관계자도 확인서를 통해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분 27,097,450원, 제2기분 58,770,290원, 2003년도 제1기분 29,063,920원, 제2기분 15,695,730원, 2004년도 제 1기분 12,855,2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547,0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450,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주문과같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한다. 이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1)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사건세금계산서가가공거래에의한것인지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 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 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원고는 1998년 3월 초경부터 'aaa'란 상호로 액세서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래 서울, 수원, 대구, 대전, 천안, 광주, 전주 등 전국적으로 11개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에 위치한 임차매장에서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을 두고 금으로 세공한 액세서리를 판매하여 왔고 그에 대한 임금급여대장 등도 구비되어 있는 점, ○ 일단 매일 판매대금이 백화점 등에 입금되면 당월 말에 백화점 등에서 월 매장임대료와 매출이익금에 대한 30% 정도를 공제한 잔액을 그 다음달 10일을 전후하여 원고가 거래하는 bb은행, ff은행 및 dd은행의 계좌로 송금해왔고(서울 명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ccc닷컴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bb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할인하여 금세공업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주거래은행인 dd은행으로 이체하였다)(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원고는 위 돈을 ee금은에 매입한 지금의 대금으로 송금해 왔는데 이는 다른 귀금속상들이 지금 대금을 현금 등으로 즉시 지급하는 경우와 다소 다른 방법으로서, 이로 인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에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02년 3월경 ee금은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 위 회사 외에 다른 회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액세서리 판매영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한 내역은 2002년 1기분 매출 440,950,591원, 매입 386,684,597원, 2002년 2기분 매출 522,319,483원, 매입 467,191,316원, 2003년 1기분 매출 339,888,438원, 매입 289,248,699원, 2003년 2기분 매출 173,249,025원, 매입 145,669,442원, 2004년 1기분 매출 163,340,526원, 매입 137,145,702원이고, 한편 원고가 ee금은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의 규모는 2002년에 470,875,790원, 2003년에 309,095,601원, 2004년 전반기에 94,102,861원에 이르는바, 원고의 액세서리 판매 매출 규모와 ee금은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금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 김hh는 수사과정에서 그 직원인 최gg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ii은행 jj3가 지점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ee금은의 계좌에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매입지출현황(갑 제2호증의 65)에 의하면 원고가 131회에 걸쳐(그 중 폰뱅킹은 88회, 현금입금은 43회) ee금은에 지금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이용한 은행은 dd은행, ff은행, bb은행 3군데뿐이고, 형사판결 이후 김hh도 확인서를 통해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 수사과정에서 최gg은 가공거래처인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원고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매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등 금융자료에는 최gg 주장의 각 거래일자에 그같이 수수료를 반환받은 기록이 전혀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도 아무런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그 외에도 원고와 거래하였던 금세공업자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해준 거래내역서(갑 제26호증의 2 내지 8), 원고가 거래 은행계좌내역 중 금세공료를 지급한 내역(갑 제27호증의 1 내지 26) 및 원고가 금세공업자에게 지금을 맡기고 액세서리 세공을 의뢰하고 납품받으면서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28호증의 1 내지 46)가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ee금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