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협박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일 뿐이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은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D, E, F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 E, F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을뿐더러, 특히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D, F이 각 피고인으로부터 층 간 소음 문제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