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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252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남편인 C와 ‘D’이라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동업기간 중이던 2011. 6. 13.과 같은 해 11. 3.에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다만 피고는 위 동업 사업체의 사업자예금계좌인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E 예금계좌(이하 ‘사업자예금계좌’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명의의 농협 F 예금계좌(이하 ‘농협예금계좌’라고 한다)로 위 C의 급여 내지 수익배당금을 송금 받거나 위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3,000만 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송금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13.과 2011. 11. 3. 자신의 개인예금계좌에서 사업자예금계좌로 각 1,500만 원씩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의 농협예금계좌로 이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 C는 ‘D’을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시모인 G의 친구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I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t-broad 공사비나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출한 사실, 피고는 2011. 6. 13. 원고의 사업자예금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의 아들인 J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채권자 I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