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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3 2015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4. 10. 7. 07:4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교회 앞길을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교대 방면의 편도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장소와 같이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이때 부산교대방면에서 하마정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다

거제교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이 운전하던 D SM520 승용차량의 앞범버 부분을 피의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