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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68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2. 직권판단

가. 제1파기사유: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판단 누락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위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아동학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여부 판단을 누락하고 말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파기사유: 행위시법 원칙 위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모두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17조 제5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