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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20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1. 10. 09:4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동탄 톨게이트 부근에서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