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업무상과실치사
2015고단2208(분리) 업무상과실치사
1. A
2. B
김병철(기소), 허세진(공판)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E
2016. 7. 19.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충북 G에 있는 'H'를 운영하면서 위 'H'의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 짚라인 이용객들의 안전한 이용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에서 하강레포츠 놀이기구인 '짚라인'의 안전관리팀장으로 안전요원들의 교육, 관람객의 일정 계획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충북 J에서 실시한 K육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L 주식회사(이후 F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를 설립한 후 2010. 5.경 J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11. 7. 20.경 J과 사이에 H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 사업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J은 'H'의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계 및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인 F 주식회사는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소모성 비용을 부담하면서 'H'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대가로 1년에 약 1억 3,000만원의 임대료를 J에 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J은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2012. 7. 6.부터 같은해 11. 7.까지 사이에 위 'H' 내에 짚라인 특허기술을 보유한 (주)M를 통해 총 사업비 약 1억 9,000만원을 들여 총길이 260m, 출발지점 높이 약 25m, 도착지점 높이 15m의 짚라인 설치공사(편도 2개라인, 이하 '1차 짚라인'이라고 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준공 후 약 1개월이 지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들이 출발지점 경사면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 안전그 물망을 설치하라'는 말을 듣고 1차 출발점 하강지점에 약 3평 규모의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였다.
그 후 J이 위 1차 짚라인의 수익성이 높고, 왕복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추가 짚라인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J의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어 무산되자, 피고인 A는 1차 짚라인 설치공사를 했던 (주)M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5,0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차 짚라인 도착점 옆에 있는 구조물인 N 전망대 4층에 짚라인 출발점을, 1차 짚라인 출발점 아래층에 짚라인 도착점을 설치하고, 245m 길이의 짚라인 1개 라인을 추가하는 공사를 2013. 7.경 완공(이하 '2차 짚라인'이라고 함)하고 J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해자 0(11세)를 포함한 P태권도장 관원 14명은 P태권도 관장 Q 등의 인솔 하에, 2015. 2. 28.경 위 'H'로 단체관람을 가게 되었는데 같은 날 10:00경부터 짚라인 탑승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바,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24m 높이에 있는 곳으로 바닥은 돌과 시멘트로 되어 있고, 짚라인은 판단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이며, 만일 짚라인 이용객이 출발지점에서 실족하거나 짚라인 이용 중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추락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경우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 짚라인의 출발지점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것처럼 2차 짚라인의 출발지점에도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고, 특히 주의가 산만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복수로 배치하여 이중으로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추락 사고에 대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요원인 I는 안전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이용객이 안전하게 짚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유일한 안전장치인 트롤리를 와이어줄에 장착을 시킨 후에도 트롤리 체결 여부를 출발시키기 직전에 재차 확인하고, 특히 주의가 산만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높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관리 팀장인 피고인 B은 주의가 산만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복수로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하는지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어린이들이 추락할 위험이 낮다고 생각한 나머지 추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2차 짚라인의 출발지점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I는 트롤리가 와이어줄에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출발시켰고, 피고인 B은 어린이들이 추락할 위험이 낮다고 생각한 나머지 추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출발지점에서 안전요원이 매뉴얼에 따라 출발 전 위와 같은 확인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차 짚라인 출발지점에서 트롤리가 와이어줄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출발시켜 약 2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30경 충북 R에 있는 S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 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H 짚라인 현장검증), 현장검증사진
1. K 육성사업 H 사업실시 협약서, H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통보, 짚라인 운영 매뉴얼, H 짚라인 안전점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한 이 사건 결과가 중하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은 트롤리가 와이어에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출발시킨 안전요원 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경우 하강레포츠 놀이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