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4]
묘소에 설치하는 석물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의 여부
묘소에 석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통인의 장례를 치룸에 있어 소요되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별한 손해다.
원고 1외 3인
화곡교통주식회사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1에게 금 9,144,133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4,401,42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인용금원중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800,033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12,558,68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713,405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7,128,936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
피고에게, 원고 1은 금 6,724,000원, 원고 2, 3, 4는 각 금 3,619,67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0. 10.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 원심의 서울형사지방법원 80노2699호 업무상 과실치상등 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79. 11. 18. 10:20경 김포공항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고 공항로의 4차선상을 시속 40키로미터 정도로 운행중 서울 강서구 목동 72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3차선상으로 진행하던 소외 2가 운전하던 택시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4차선상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도부럭을 충돌하고, 이에 당황하여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는 바람에 위 버스의 전면좌측 밤바부위로 위 4차선상에 정차한 위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부딪치면서 계속 앞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인도로 진입함으로써 때마침 그 인도 위를 보행중이던 소외 3을 위 버스의 전면 좌측밤바부위로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케한 사실,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 사고가 소외 2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위 같은법 제3조 단서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위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3의 일실수익
앞서나온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37. 9. 4.생의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42년 2월 남짓하였고, 그 또래의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이 31.184년인 사실,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당시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적접 다방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다방경영은 그 업무의 성격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55세가 다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일반사회 관념상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이 다방을 직접 경영하며 그의 노력 내지 기여도에 따라 매월 금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사실 및 위 망인의 매월 생계비가 위 수입의 1/4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부터 55세가 다할 때까지 165개월 동안 매월 금 200,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수입전부를 상실하게 된 반면 생계비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수입에서 생계비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150,000원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매월 입게 될 소극적 손해라 할 것인바, 원고들은 매월 순차로 상실하게 될 위 손해를 본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면 금 18,806,400원(150,000원×125.376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1의 적극적 손해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2, 4(각 간이수입계산서)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수의·상복 등의 비용으로 금 768,000원, 장의사 비용으로 금 394,000원, 묘지사용료 등으로 금 380,000원등 합계 금 1,542,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라 할 것이다.
위 원고는 위 손해외에도 위 망인 묘소에 설치할 석물비용으로 지출한 금 1,720,000원도 아울러 청구하는바, 같은 갑 제6호증의 3, 5(각 간이수입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석물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위 망인의 장례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된 금원 이외에 다시 위와 같은 석물비용은 보통인의 장례를 치름에 있어서 소요되는 상당한 범위의 것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 원고가 특별히 위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상당한 범위의 손해라 할 수 없으니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성별, 연령, 직업, 위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인과 원고 1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합계 금 19,806,400원(소극적 손해금 18,806,400원+위자료 금 1,000,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한데,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1은 금 6,602,133원(19,806,400×3/9), 원고 2, 3, 4는 각 금 4,401,422원(10,806,400×2/9)씩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144,133원(상속분 6,602,133원+적극적 손해 1,542,000원+위자료 1,0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4,701,422원(상속분 4,401,422원+위자료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원고 1에게 금 10,086,628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5,429,75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위 인용금원중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을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