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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2.14. 선고 2018가단11143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11143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태균, 엄정웅, 조성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근, 송재성, 김경민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와 C은 2015. 6.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ㅇ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말경부터 2018. 4.말경까지 C과 교제하며 간통을 하기도 하였다.

ㅇ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를 하며 원고의 강한 요구에 따라 위 부정행위에 책임지는 의미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기초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며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8.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 전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