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4.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 D의 중개로 피고 B가 관리하는 오산시 E 전 334㎡(소유자 K), F 임야 4,356㎡(소유자 L) 중 일부 토지인 합계 약 1,300㎡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4.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주차장 용도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인 2013. 9.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고가 오산시 J, G, H, I 지상에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 토지의 1/3 가량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임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및 주차장시설 설치비용 16,823,000원, 다른 토지 중개수수료와 시설 철거 및 이전비용 8,26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20,000,000원 등 합계 45,08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토지가 중첩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은 건축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