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
)은 수원시 권선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 E 일원에서 B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
)은 F 일원에서 C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주거용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아파트 및 주택상가신축건물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들의 업무대행사이고, 원고는 분양대행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들 및 G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임받은 모집대행사이다.
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B조합과 G은 2016. 1. 5. 원고에게 B 분양대상 아파트 총 1,453세대에 대한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임하고,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 1세대당 수수료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조합과 G은 2016. 1. 5. 원고에게 C 분양대상 아파트 총 1,952세대에 대한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임하고,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 1세대당 수수료 6,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모집대행계약’이라 하고, 분양대상 아파트 3,405세대(= H단지 1,453세대 I단지 1,952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다.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원고, 피고들, G은 2016. 11. 15. 이 사건 모집대행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지하면서, 원고가 2016. 11. 15.까지 모집한 조합원 중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