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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216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주시 덕진구 C 대 750㎡>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15. 1. 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