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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04. 선고 2013누7911 판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331 (2013.02.19)

전심사건번호

2012중1823

제목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함(1심판결과 같음)

사건

2013누791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구단1331 판결

변론종결

2013. 9. 24.

판결선고

2013. 10.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