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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선고 2018고합81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81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정진규

판결선고

2018. 11. 20.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 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1,231,200원을,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12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부근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및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g 및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 및 대마 약 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하순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서 둥근 플라스크 안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플라스크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하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둥근 플라스크 안에 넣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철제 우산대를 꽂아 만든 대마 흡연 기구에 대마 불상의 양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면 위 물병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25.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의 양을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7. 28. 18: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 밑에 있는 수납장 안에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4.35g 및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0.1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4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수사보고(피의자 F과 A의 마약관련 G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 압수물 감정 결과), - 감정의뢰회보서, -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8. 6. 마악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수사보고(A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각 - 회신 공문 및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3], 압수목록(순번 4),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단순히 소지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따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소지 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 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않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주거지에 계속 보관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지 행위는 대마 매수 범행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추후 대마를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항공보 안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4 내지 7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필로폰 약 3g 및 대마 약 5g,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된 대마 4.48g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필로폰 약 3g 및 대마 약 0.52g,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필로폰 약 0.3g의 각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가격 부분, 증거기록 451쪽)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고려하여 필로폰의 소매(g) 암거래가격 400,000원, 대마의 소매(g) 암거래가격 6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가액은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1,231,200원[= 1,200,000원(필로폰 약 3g) + 31,200원(대마 약 0.52g)],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120,000원)( = 400,000원 × 0.3)이다.

1. 가납명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이 판시 제1 내지 3좌: 징역 6월 ~ 22년 6월

○ 판시 제4 내지 7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 내지 3죄2)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다. 제2경합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 판시 제4 내지 7죄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다.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저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3집: 징역 6월

○ 판시 제4 내지 7죄: 징역 4월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하여 수회에 걸쳐 투약 ·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항공보안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한 것일 뿐 조직적 · 전문적으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검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약 0.3g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00,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다(1회분 암거래가격을 기준

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449쪽). 그러나 필로폰의 소매 암거래가격은 400,000원(g)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0.3g에 대한 추징금을 120,000원으로 산정한다.

2) 이 부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