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고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체포절차가 위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 06시 40 분경 부산 남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외국인들이 수십 명 모여서 술을 마셔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것을 보고 "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저리 가라" 고 하여 재차 귀가할 것을 이야기 했으나 " 경찰관이 뭔 데 참견하느냐
우리는 조용히 하고 있다.
나이도 어린 게 씨 발 놈 개새끼야 등" 경사 E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경사 E가 모욕죄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못 간다“ 고 하면서 E의 양손을 잡아 버티고, 계급장 있는 어깨를 잡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모욕죄의 성립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경찰관이 뭔 데 참견하느냐,
나이도 어린 게 씨 발 놈 개새끼” 라는 욕설을 하였고,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 니 맘대로 해 봐라, 개새끼야 ”라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증거기록 제 14 쪽,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