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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02 2016가단22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00,000원, 선정자 B에게 5,200,000원, 선정자 C에게 5,2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