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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92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2. 7.자 2013차전210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