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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114 | 소득 | 2007-04-13

[사건번호]

국심 2007서114 (2007. 04. 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1.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27,859,140원의부과처분은 필요경비를 실지조사방법 으로 재조사 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11.부터 2004.9.25.까지 OO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강식품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동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6.11.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59,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도에 수입금액 441,395,923원이 발생하였음에도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수입금액441,395,923원에대응하는 필요경비 469,424,231원(매입액 305,538,164원·판매수수료 128,065,212원·기타 필요경비 35,820,949원)을 실제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실지조사방법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무신고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내에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이 건 심판청구시 첨부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는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장부의 진위여부(타인명의 금융자료 등)를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년도 수입금액 441,395,923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무신고하여청구인의소득금액을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장부와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한다는 주장한다.

(2)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469,424,231원(매입액305,538,164원·판매비 및 관리비 163,886,161원)을 지급하였다는지급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O)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조회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기에만 11개 업체로부터 323,479,003원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매입하여 위의 매입액 305,538,164원 보다 17,940,839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판매비 및 관리비 163,886,161원 중 판매수수료 128,065,212원은 영업사원 48명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과사실확인서(12명)로 나타나며, 지급수수료 17,101,775원은 카드수수료 등으로 카드회사 수수료 영수증 등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나머지 18,719,174원도 광고선전비(인터넷)·포장비·복리후생비 등으로 세금계산서·카드전표·영수증 등에 의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이 이 건 처분후에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인 증빙인 세금계산서·영수증·카드전표·금융증빙 등을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사원인 조OO OO(OO OOOOOOOOOOOOO)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카드결제금액)과지출(판매수수료 등)을 거래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4)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O),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함이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