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0 2017고정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이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5 고단 668 사건의 제 6회 공판 조서 사본
1. 확인서
1.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수사 의뢰서 공문 및 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