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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3.자 2013마15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비용 중 갑과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갑이, 나머지는 을이 각 부담하고, 갑과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갑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갑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나 인지대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계산되는 부분은 갑이 을과 병에 대하여 각각 구한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송달료 등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부분은 균등하게 배분한 후 합산하여야 하며, 갑의 을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비용은 전액을 갑과 을 사이에 생긴 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인이 원고가 되어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71574호 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21. ‘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②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에 대한 하수관 구멍 철거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③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하고, 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지출한 각종 소송비용은 본안소송의 공동피고였던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에 대한 청구 사이에 소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과 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에 생긴 부분이 같다는 전제하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은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본안판결에서 공동피고별로 각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이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변호사보수나 인지대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계산되는 부분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에 대하여 각각 구한 소송목적의 값(신청인의 청구 내용이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송달료 등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부분은 균등하게 배분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0. 2. 16.자 2009마2224 결정 등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지출한 임료감정비와 같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비용은 그 전액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에는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