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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다카1948 판결

[약속어음금][집31(6)민,1;공19841.1.(719) 21]

판시사항

담보권 명의수탁자의 피담보채권을 포기할 권리의 유무

판결요지

채권의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피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이나,특별한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담보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 것이므로 담보명의자의 채권포기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명의신탁 민법 제506조

원고, 상고인

유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회

주문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1, 2, 3,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 2 명의의 배서는 망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채증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를 독자적 견해에 서서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 점 내지 제 6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망 소외 1이 소외 유병준에 대한 채무금 22,000,000원중 14,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고 원고는 위 유 병준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의 위 약속어음취득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의한 것이니 피고들(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은 소외 유병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유병준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아니하자 1980.10.16경 망 소외 1과 위 약속어음금을 포함한 채무원리금을 금 22,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담보로 망인의 아들인 피고 2 명의로 등록된 경북경주군 천북면 소재 석탄광산의 광업권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위 유병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양수인을 소외 김 용완으로 하여 위지분권을 양도하되 1980.11.20까지 위 금 22,000,000원을 소외 김 용완에게변제하면 이를 환매할 수 있고 그 기일을 도과하면 그 지분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그 후 소외 1은 1981.10.15소외 김 용완에게 위금중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포기받아 위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외 김용완은 소외 유병준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의 추심, 수령, 기타 일체의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김 용완에 의한 위 채무의 변제, 수령 및 채권포기의 효력은 소외 유병준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망 손 홍운의 수계인 피고들은 이 사유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담보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 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이나 특별한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담보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담보권의 명의자에 불과한 위 김용완에게 채권포기의 권한을 수여한 바 있다고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음으로 위 김용완의 위채권포기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특별수권의 유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없이 위 김용완에게 당연히 위 채권을 포기할 권한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 채권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