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D가 경찰에 제출한 수첩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D가 2011. 4. 29.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8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5일마다 그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D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8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첩 사본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D의 아들 F 또한 원심법정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1,300만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4. 29.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D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부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2011. 10. 25.까지는 연 40%, 2011. 10. 26.부터 현재까지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29.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D에게 200만원을 100일간 대부하면서 5일마다 120,000원씩 총 20번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순번 일시 대부액 상환방법...